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합563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5,697,460원 및 그 중 7,329,111,384원에 대하여는 2018. 1. 12.부터, 176,58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산하 조달청은 2005. 9.경 ‘B 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 194,308,530,000원, 공사기간 착공 후 2,160일(금차: 착공 후 60일)로 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는 토목공사, 전기공사, D은 폐기물수집운반공사, 폐기물 중간 처리 공사)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05. 11.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0,000,000원으로, 착공연월일을 2005. 11. 30., 준공연월일을 2006. 1. 29.(착공후 금차 60일, 총공사 2,160일)로 각 정하고, 총공사부기금액 141,556,698,000원을 부기하여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후략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동일한 품목이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