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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5가합516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에게 97,226,292원, 원고 구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7,157...

이유

1. 기초사실

가.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일건설’이라 한다

)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출자비율은 원고 동일건설이 85%, 원고 구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구민종합건설’이라 한다)가 15%이다

], 2007. 12. 18. 피고와 사이에 동두천시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금차 공사기간을 2008. 1. 4.부터 2008. 12. 31.까지, 총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금차 공사대금을 1,610,000,000원, 총공사 부기금액을 12,706,470,000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08. 1. 4.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연장되어 준공예정일이 2014. 7. 10.로 연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1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 차 차수별 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3) 원고들은 2014. 7. 1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지방자체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켰는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기성대가의 수령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를 2009. 1. 22.(제1차 차수별 계약), 2009. 12. 2.(제2차 차수별 계약), 2010. 8. 6.(제3차 차수별 계약), 2011. 1. 31.(제4차 차수별 계약), 2012. 12. 31.(제5차 차수별 계약), 2014. 9. 5.(제6차 차수별 계약 각 지급하였다. 라.

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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