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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412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의 주장 아래 2항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교회에 대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 2,8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는데, 그 청구원인은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는 임금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노무를 수수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는 신의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임금약정에 기한 청구와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는 그 소송의 대상이 다르고, 이 사건 소가 판결이 확정된 전소와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소권이 남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 교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교회의 서리집사로서 2005. 1.경부터 2009. 5.경까지 피고 교회에 피고 교회의 지하 1층, 지상 1, 3, 4층, 각 화장실, 계단, 통로, 주차장 등의 청소, 정리 정돈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해 피고 교회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원고가 그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면서도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 2005. 1.경 근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편, D은 피고 교회의 환경미화원 내지 관리보조원으로서 환경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12. 31. 사임하였는데, 2004. 1.부터 2004. 12.까지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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