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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89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는 1996. 6.경부터 피고 교회의 교인이었다.

나. 피고 교회는 2013. 7. 28.경 F(B교회재정투명실천모임) 및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교회 안팎에서 담임목사를 음해하고 교인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교회의 명예를 실추하였는데, 원고가 스스로 2013. 6. 30. 교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떠났으므로, 피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헌법을 위반한 F 소속 47명과 교회와 성도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스스로 교회를 떠난 원고의 교회출입을 금지”하는 처분을 당회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2013. 8. 4. 11:00경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고 교회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 교회 교인들 20∼30여 명으로부터 피고 교회의 예배당 출입을 제지당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8. 7. 피고 교회를 상대로 간접강제를 포함한 교회출입허용가처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합561)을 신청하여 2013. 11. 11. 기각되었으나, 그 항고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라1734)에서 2014. 3. 13. “원고가 피고 교회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을 포함하는 진정한 탈퇴의사를 표시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점, 피고 교회가 그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출교처분을 결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교회에 대하여 원고의 교회출입을 허용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피고의 이의신청(서울고등법원 2014카합36)도 기각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3. 30.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고 교회에 갔으나,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주차관리를 담당하던 G이 욕설과 함께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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