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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가합73365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5. 20. 부천시 원미구 E빌딩 2층을 주소지로 하여 F노회에 소속된 피고 교회를 설립한 뒤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초경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C은 2014. 3. 7. G노회로부터 피고 교회의 목사로 파송되었는데,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2014. 4. 11. 동고양세무서로부터 피고 교회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H)을 발급받고, 2014. 7. 10. 수목장림 허가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피고 교회의 대표자를 C으로, 주소지를 고양시 덕양구 I로 변경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0. G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피고 교회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J 임야 34,909㎡에 관하여 2015. 12. 6. 자신을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마쳤고, 2016. 2. 4. 동고양세무서장에게 피고 교회의 명칭과 동일한 ‘K교회’에 대하여 주소지를 ‘고양시 덕양구 L’로, 담임목사를 ‘원고’로 기재한 뒤 사무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6. 2. 19. 동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M)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C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① C은 피고 교회의 임시 담임목사로 취임할 당시 N연합회 헌법에 정한 목사 청빙 규정을 위반하고 피고 교회의 기존 소속교단이었던 F노회로부터 이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 교회의 당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당회의사록, 정관, 파송건을 위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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