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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63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침출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0. 피고를 상대로 2017. 8. 10.부터 2017. 11. 9.까지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6,000,000원(= 2,000,000원 × 3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차1855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1.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17. 8. 10.부터 2018. 2. 9.까지 침출수 관리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2017. 11. 10.부터 2018. 2. 9.까지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합계 6,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7. 11. 10.부터 2018. 2. 9.까지 피고에게 실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2017. 8. 10.부터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전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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