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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7 2014나4669
제명출교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1965년경 설립되어 현재 위치인 대구 서구 M에 자리잡은 C교회는 1998. 4. 30.경 동일한 건물의 1층(B종교단체 한국총공회 교단 소속)을 사용하는 ‘C교회’와 동일한 건물의 2층(B종교단체 총회 교단 소속)을 사용하는 다른 ‘C교회’로 분리되었다가, 2004. 9. 18.경 위 2개의 교회가 소속교단에서 탈퇴하고 무소속인 1개의 피고 교회로 다시 통합되었다(이하 통합 전후를 포함하여 통틀어 ‘피고 교회’라 한다

). 2) 원고는 교회분리 전부터 피고 교회의 장로를 지냈으나 그 후 교회분리나 교회운영을 둘러싸고 담임목사나 다른 교인들과의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 교회로부터 수차례 면직이나 출교를 당한 교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교회의 분쟁 경과 1) 원고는 1998. 4. 30. ‘제명된 담임목사 N, 부목사 E와 함께 거짓 선동을 하고 교회분리를 꾀하였다’는 사유로 피고 교회의 장로직에서 면직되었고, 2001. 5. 24. ‘1층 교회 담임목사 N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무장로직에서 시무해임되었다(을 제4, 5, 6호증). 2) 피고 교회는 2004. 11. 21. F을 통합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하되, 통합 전 2층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E가 개척하는 교회에 설립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갑 제9호증). E가 2004. 12.경 서울 송파구 O 소재 건물에서 ‘B종교단체 L교회’(이하 ‘L교회’라 한다)를 설립하자, 피고는 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교회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갑 제2호증, 제19호증의 2). 그런데 위 설립자금지원과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둘러싸고 L 교회와 피고 교회 사이 및 원고와 F 사이에 갈등이 생겨 고소 및 민사분쟁이 벌어졌다.

3 원고는 F과 사이에 위 전세권설정등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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