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2393]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2. 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2393, 이하 ‘2393’ 이라 한다]

1.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모텔” 507호에서 D에게 2017. 4. 19. 00:41 경 및 같은 날 02:04 경의 두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각 1 개씩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1. 16:00 경 주거지(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402동 1405호 )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4. 24. 11:30 경 F 모텔 707 호실에서 필로폰 약 1.21g 과 약 0.3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2개를 피고인의 애인인 H에게 가지고 있으라며 건네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4. 12:00 경 F 모텔 707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이 물에 희석된 상태로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필통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358, 이하 ‘335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4. 18:00 경 주거지 비상구 계단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927, 이하 ‘3927’ 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4. 05:00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모텔” 608 호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4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