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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70』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6. 8.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2017. 3. 1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7. 16:3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7. 11. 20:30 경 구리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봉고 차량 내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지급 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3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4. 01:00 경 의정부시 G 613호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둔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37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3. 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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