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7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3. 19: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 308호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서로 상대방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510호에서 F와 함께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서로 상대방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18:00 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8 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8. 경 광명시 K, 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결혼 앨범 속에 필로폰 0.29g 가량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7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7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