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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8 고단 2355, 이하 ‘2355 ’라고 한다]

1. 2018. 5.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7. 20: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E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5.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8. 20:30 경 위 D 모텔 E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5.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0. (1) 00:30 경 위 D 모텔 E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2) 20:5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모텔 H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5.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4. 00:30 경 위 D 모텔 E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3368, 이하 ‘3368’ 이라 한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7년 10월 하순 투약 피고인은 2017년 10월 하순의 어느 날 01:00 경 피고인의 집( 부산 북구 I)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년 11월 중순 투약 피고인은 2017년 11월 중순의 어느 날 04: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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