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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3528]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3528, 이하 ‘3528’ 이라 한다]

1. 필로폰 투약

가. D 모텔에서의 주사 투약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의 어느 날 23:0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모텔” 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F 모텔에서의 주사 투약 피고인은 2017. 6. 27. 13:2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 모텔” 801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7. 15:20 경 위 “F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3.29.g 을 나누어 담은 비닐 지퍼 백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클러치 백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964, 이하 ‘3964 ’라고 한다]

1. H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의 어느 날 19: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성당”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K과 공동 필로폰 주사 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0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원시 진해 구 L 604호 )에서 K과 함께 필로폰 약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K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4. 11. 11: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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