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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A) 1개( 증 제 5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4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8. 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ID 'D‘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변의 중고 가전 판매점 앞에 진열된 탈수기 안에 현금 20만 원을 넣고 위 성명 불상 자가 탈수기 안에 놓아둔 필로폰 약 0.4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8. 22:00 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모텔 I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8. 4. 29. 01:00 경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을 찾아온 J에게 건네주어 투약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3. 오후 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종이컵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을 찾아온 J에게 건네주어 투약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9. 23: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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