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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1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친구에게 게임 중 욕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좆만한, 나이도 어린게 어디서 명령질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었던 모자의 앞 챙 부분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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