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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3:17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3 층 ‘C 고시 텔’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해 달라고 요구 받자, " 다른 거나 잡아라.

" 고 하면서 E이 쓰고 있던 근무 모자의 챙 부분을 2회 손으로 세게 내려치고, 경찰공무원 F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 이게 뭐, 어쩌라 고 "라고 말하며 재차 위 E의 모자챙을 손바닥으로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서 수차례 찾아가서 사과한 점,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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