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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 22:2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4세), F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이 위 G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J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J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 좆만한 새끼들아, 이 짭새 새끼들아, 아이구 병신아 니들 목 다 잘라 버리겠다, 나이쳐 먹은 새끼가, 너 내가 내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파출소 내에서의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하는 경찰공무원인 K에게 "에라이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이 좆만한 짭새 새끼야, 너도 내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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