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05:00경 사기죄(무전취식)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D 업주 E(만42세, 여), 종업원 F(21세, 남)이 지켜보는 가운데, 05:00부터 06:00까지 업무 처리중인 경장 G에게 “이 씨발 짭새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원주민파 막내다. 씨발 경찰 주제에 어디서 나한테 피곤하게 이러느냐, 내가 널 이씨발놈아 반드시 옷 벗게 만든다. 이 개새끼들 너같은 놈은 한방에 옷벗게 만든다. 이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H에게 “이 씨발 나보다 어린 놈이 어디서 지랄이야, 좆만한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이 감히 나한테, 밤늦게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또한 여경인 순경 I에게 “이 씨발년아, 어디서 나한테 피곤하게 지랄이야, 이 개쌍년아, 어미가 널 낳고 좋아했냐 너같은 년은 내가 죽여버린다. 나한테 쫄았지, 밤길에 만나면 너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무섭지, 이 쌍년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이어서, 경위 J에게도 “니 아들이 널 죽일 것이다. 두고봐라, 이 개새끼 나이도 어린새끼가 계급도 낮은 것이 어디서 나한테 지랄이야, 인터넷에 올리겠다. 씨발놈아”라며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