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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08. 27. 16:25경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군청 4층 C 사무실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담당공무원 D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와 소나무 생산 확인자가 일치하지 않아 추가 관련서류를 제출요구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좆 만한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여분다, 민원인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당장 군수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얼굴을 2~3회가량 때리고 난 뒤 계속하여 “이런건 폭행도 아니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2~3회가량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여 보성군청 C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8. 29. 17:30경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보성군청 4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인 E가 현장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왜 사람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 이 새끼 너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는 등 폭행하여 보성군청 C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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