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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8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0:2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실내에서 금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나이도 어린게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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