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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5가단333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차499호로 ‘272,359,288원 및 그 중 272,359,250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3. 7.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4. 26. 접수 제113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B가 그 대가를 부담하여 신축한 것으로 B 소유인데,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C식당을 운영하여 마련한 자금과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신축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이고, 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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