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차499호로 ‘272,359,288원 및 그 중 272,359,250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3. 7.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 4. 26. 접수 제113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B가 그 대가를 부담하여 신축한 것으로 B 소유인데,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C식당을 운영하여 마련한 자금과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신축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이고, B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