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07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 28. 국제약품공업 주식회사(이하 ‘국제약품’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2.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2014. 7. 22. 확정된 판결에 기한 구상금 1,522,547,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을 갖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전부 또는 적어도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을 대위하여, B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