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19가단129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대하여 2019. 8. 19.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배우자인 망 C(2019. 6. 17. 사망.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에게 명의 신탁 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 신탁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을 지분인 이 사건 아파트 2/5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망인의 공유재산에 해당하여 1/2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 신탁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5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과 1999. 11. 5.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이 전 혼에서 낳은 자녀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5.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2. 24. 자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민법 제 830조 제 1 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 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