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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나539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10. 31.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지금은 관련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2. 2.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9. 6.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6.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7. 7.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명의신탁 인정 여부

가. 관련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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