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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8 2016가단102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4223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2.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2,905,2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피고는 B의 처이다

(1964. 11. 10. B와 혼인신고를 함).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2. 20.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09.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인바,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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