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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588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처인 피고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비용으로 취득하여 그 중 1/2 지분을 남편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피고 명의로 회복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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