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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0. 1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운영하는 ‘E’ 앞에서 그곳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보살집이라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채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위 E 1층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실수로 1층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곳 1층 계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릴 적 이혼한 어머니를 수소문하여 찾고 있었는데, 범행장소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한다고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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