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0. 1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운영하는 ‘E’ 앞에서 그곳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보살집이라고 생각하고 술에 취한 채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위 E 1층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실수로 1층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곳 1층 계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릴 적 이혼한 어머니를 수소문하여 찾고 있었는데, 범행장소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한다고 오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