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26.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7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23:25경 광명시 B아파트 1층 호 피해자 C(52세)의 집 앞 복도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와 물건 적치 문제로 다투어 온 것에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는 쇠막대기(길이 약 87cm , 지름 약 1cm )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약 7회 내리쳐 현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홈이 파이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쇠막대기로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88』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17:00경 광명시 B 아파트 D동 중앙 현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52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얘 애미가 또라이 새끼라서 그래,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피해자의 목덜미 옷깃을 잡아 수회 흔들고, 상의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7:5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