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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1 2014고합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0만 원을, 2007. 4.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약 30cm )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평소 자신에 대해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씨발, 나 이런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톱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려는 시늉을 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친구 E의 목을 칼로 그은 사실이 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톱을 들고 찾아가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수시로 사시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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