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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17 2014고단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4. 1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소주방 앞에서, 위 소주방 옆방에 세들어 살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 상단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9. 15:1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던 중, 피해자 H(남, 53세)이 “왜 주인도 없는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시느냐”고 하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의 수저통에 있는 숟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표피가 박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위 식당 출입문 옆 고무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2cm , 세로 약 13cm , 높이 약 7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고무통을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돌로 위 식당 후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0. 15:45경 위 G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며 탁자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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