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6고단2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 C) 과 유한 회사 D의 동업 계약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B 측 공동대표로서 2014. 3. 7. 자 동업 계약서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하고 D 측 공동대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피해자 회사 명의의 F 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을 가지고 가거나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피해자 주식회사 B은 2015. 1.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 채권자 주식회사 B, 채무자 주식회사 E, 제 3 채무자 H 조합, 청구금액 금 500,000,000원” 등으로 된 채권 가압류 결정( 제주지방법원 2015 카 합 1) 을 받았고, 2015. 1. 12. 12:37 경 H 조합로 위 채권 가압류 결정문 정본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2. 13:00 경 위 F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전화로 채권 가압류 결정문 송달 사실을 전달 받고 아직 채권 가압류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3:32 경 직원 I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F 조합 계좌( 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 조합 계좌( 계좌번호 K) 로 3억 3,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L 일부 대질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주지방법원 채권 가압류 결정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