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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나1405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제1심 공동피고, 이하 ‘B’이라 한다)은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9628(본소), 2016가단12853(반소)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에 대하여 40,000,000원을 2018. 3. 31.까지 지급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확정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나. B은 2018.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D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3. 5. D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6. B을 채무자로 하고, D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254호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가압류 결정은 2018. 3. 8.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는 2018. 3. 9.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394호로 피공탁자를 B 또는 원고로 하여, 공탁원인사실로 ‘D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18. 3. 5. B 대표이사 E로부터 2018. 2. 28.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D가 F를 고소한 사건에서, F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밝혀졌으므로, B 대표이사 E가 한 위 채권양도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F에 의한 채권양도인지 불분명하고,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로도 볼 여지가 다분하여 채권양도에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한다’고 기재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신청한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254 채권가압류 결정을 2018. 3 .8. 송달받았으므로, 집행공탁도 한다’고 기재하였고, 법령조항으로 “민법 제487조, 민집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여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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