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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66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위 회사의 임가공 원단을 운송하였던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운송료 65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14. 7. 8. 경 주식회사 C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채권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채권 가압류된 부분을 풀어 주어도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자인 E에게 “ 가압류를 풀어 주면 당일 즉시 2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 자가 위 채권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가압류 집행해 제로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가압류 결정문

1. 통지서( 별지 가압류 전부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 포함)

1. 진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판시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은행에 가압류 해제 통보가 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생긴 사정변경만 진술할 뿐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400만 원은 현재까지 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C에게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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