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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2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경 포 천시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B로부터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대인 성 명란에 “B”, 임차인 성 명란에 “D”, 작성일 자란에 “2015 년 7월 1일”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24.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매매 계약금 입금 거래 내역, 2017 카 단 2187 채권 가압류 결정문, 담보제공명령 서, 결정문, 제소명령 신청서, 월세 입금 내역, 수사보고( 채권 가압류 신청일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B의 딸로서 B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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