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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425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D가 2018

3. 9.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94호로 공탁한 4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9628(본소), 2016가단12853(반소) 공사대금 등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B은 D로부터 40,000,000원을 2018. 3. 31.까지 지급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은 D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8. 3. 5. D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2018. 3. 6. 피고 주식회사 B을 채무자로 하고, D를 제3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법원 2018카단254호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 졌으며, 위 가압류 결정이 같은 달 8일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는 2018. 3. 9.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39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원고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을 및 가압류채권자 피고 C을 상대로 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이 혼합된 혼합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선행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것이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현행 민사집행법이 가압류에 대하여도 집행공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민집 291조, 248조),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 가압류명령은 무효로 되고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로 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채권양도 통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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