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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564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51,914,017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5.부터 2015.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관계 1) 피고는 2003. 10.경 소외 D, E과 청주시에서 소아과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청주시 상당구 F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G병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 A는 2004. 6.경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고, D와 E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여 2008년경부터는 원고 A와 피고가 공동으로 G병원을 운영하게 되었고, 2008.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등기를 마쳤다.

3) 2010. 8.경에는 원고 B과 소외 H이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2011. 9. 21. H이 탈퇴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G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조합 탈퇴 1) 동업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고, 피고의 채권자가 G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 및 신용카드사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각 압류하자, 원고 A와 피고는 2010. 7. 15. 조합재산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되, 또 다시 피고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 압류 등으로 G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피고의 지분을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그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가 계속되었고, 결국 2012. 1. 11. 청주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2. 8. 23. 피고가 위 강제경매를 취하시키고 피고의 G병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G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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