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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3 2015가단116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은 2005. 1.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 월임료 200,000원, 임대차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당시 원고 B은 D의 동생으로서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06. 11. 10. D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 28.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과일가게를 하면서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5.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5. 19. 피고에게 “2015. 6. 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해지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0.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5. 5. 29.과 2015. 6. 3.에도 피고에게 “2015. 6. 5.까지 이 사건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해지통보를 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주장과 판단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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