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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8나51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36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14,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말경으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6. 2,000,000원, 같은 해 11. 12. 3,000,000원, 2014. 8. 6. 5,000,000원 피고는 2014. 8. 6.자 대여금 중 200만 원은 이 사건 1차 대여금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1차 잔존 대여금이므로 실제 2014. 8. 6. 대여금은 300만 원(= 500만 원 - 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2014. 8. 6. 당시 이 사건 1차 잔존 대여금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1,2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4. 8. 6. 당시 이 사건 1차 잔존 대여금이 200만 원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합계 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경 피고에게 1,360,000원(= 680,000원 × 2회)을 대여(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금 중, 2012. 10. 25.경 2,000,000원, 2016. 12. 15. 5,000,000원, 2017. 2. 15. 5,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1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1 내지 3차 대여금(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해 11. 28.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가 같은 해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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