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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379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3.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2. 2. 28., 2013. 2. 19.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2. 4.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28. ∼ 2015. 3. 28.,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3) B는 2015.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5. 7. 23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용인시 수지구 C 외 180 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5. 28.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9. 23.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8.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피고는 계약이 종료하기 1개월 이전인 2015년 1월경에 B에게 계약을 갱신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나 이 사건 건물에 투입한 유익비를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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