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나194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1995. 3. 21. 주식회사 충북은행(이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합병되었고, 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다.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변제기 1998. 2. 20., 약정 연체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46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날 B와 위 신한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 8. 31. 기준 원리금 합계는 12,644,781원이고, 그 중 원금 잔액은 3,746,268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신한은행은 2001. 6. 30. 원고에게, 원고는 2009. 10. 6.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받아 다시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는 2015. 2. 1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2016. 2. 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위 증거들 중 갑 제1호증의 문서에 관하여 피고는 그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연대보증인란의 이름과 주소 기재가 본인의 필적임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상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 추인된다 할 것이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