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은 2012. 3.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별지 ‘2012. 3. 9.자 상가 월세 계약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4.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차임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7. 3. 9. 피고와 별지 ‘2017. 3. 9.자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7. 3. 9.자 상가 월세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주식회사 D는 2019. 11. 26. 등기원인을 ‘2019. 11. 21. 매매’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9. 11. 26. 등기원인을 '2019. 11. 22. 신탁'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위 통지가 같은 달 30.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11.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위 통지가 같은 달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2017. 3. 9.자 상가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