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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53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가(각 공유지분 원고 A 13/100, 원고 B 74/100, D 13/100), 2015. 11. 19 원고 B이 D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공유지분 원고 A 13/100, 원고 B 87/100). 나.

원고들과 D는 2014.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9. 25.부터 2015. 9. 2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60,000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5.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

A와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2016. 6. 7. 피고에게 ‘D, 원고 A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차임 채권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8.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료 204,8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부동산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는바, 원고 B은 2016. 6. 29. 피고를 대신하여 위 전기세 204,850원 및 재공급수수료 42,900원, 합계 247,750원(= 204,850원 42,9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들과 D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고,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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