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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78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4,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단종면허를 가진 회사인바, 2010. 8. 2.경 피고를 고용하여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이사 직함을 부여하고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나. 원고가 2011. 5. 14.경 피고의 주선으로 건축물 가설재 임대업자인 C(D회사)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위 계약에 따라 파주시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건축물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다. C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가설재를 임대하였음에도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원ㆍ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3. 8.경 가설재 멸실 및 임대료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8710호), 위 법원이 2014. 10. 23. “C가 당초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건축물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에게 건축물 가설재를 임대하였다가, C가 원ㆍ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2. 2. 초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건축물 가설재 임대차 거래 상대방을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한 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건축물 가설재 임대차계약 당사자로서 C에게 2011. 5.부터 2012. 1.까지 발생한 임대료 합계 73,292,020원에서 C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8,958,881원을 공제한 24,333,1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C에게 2011. 5.부터 2012. 6.까지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건축물 가설재 임대료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멸실된 가설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96,915,623원, 2011. 10. 3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가 수행한 서울 F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건축물 가설재 임대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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