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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03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32,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오산시 수청동 9-19에 위치한 (가칭)세교3 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공사하였고, 원고는 위 (가칭)세교3 고등학교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에스앤제이건설(주)에 가설재 등을 임대하였다. 2) 원고는 에스앤제이건설(주)이 부도를 내어 가설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9. 27.경 피고와 사이에 사용 중인 원고의 모든 가설재를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되, 피고는 2013. 10. 31.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4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며 추후 오산 세교 현장에서 추가 자재 사용 시 별도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2013.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대료 45,000,000원 중 24,6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의 위 (가칭)세교3 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 54,861,648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별도로 2013. 9. 27.부터 2014. 2. 28.까지 오산 세교의 공사 현장에 11,570,904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약정한 45,000,000원 중 미지급금 20,400,000원(= 45,000,000원 - 24,600,000원)과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위 (가칭)세교3 고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의 가설재 임대료 54,861,648원, 2013. 9. 27.부터 2014. 2. 28.까지 오산 세교 공사 현장의 가설재 임대료 11,570,9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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