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51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2013. 12. 17. 유한회사 천주건설산업에게 충남 태안군 남문리 19-14 외 2필지 지상 빌라 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료 158,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29부터 2014.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용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유한회사 천주건설산업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800-63 외 2필지 지상 유스호스텔 공사현장에 사용할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료 150,000,000원, 임대기간 2014. 1. 6.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건축용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빌라 신축공사 및 위 유스호스텔 신축공사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중단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개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료 이외에 목재비, 가설재 회수운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건축용 가설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으로 합계 3,570,000원을 지출하였고, 목재비로 7,91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건축용 가설재의 대금은 15,224,500원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건축가설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