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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6 2015가단2884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6.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에게 나주혁신도시 현장에 대한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33,484,356원과 자재손망실료 9,450,100원 합계 42,934,4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은 A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므로, 가설재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시공하는 나주혁신도시 B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앞으로 2014. 6. 30. 12,320,000원, 2014. 7. 31. 4,868,391원, 2014. 8. 31. 4,259,651원, 2015. 3. 12. 21,486,41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A과 위 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이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직접 시공한 점, 피고는 A이 인건비, 자재비 등을 명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직접 또는 A을 통해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위 기성금 청구서에 원고의 가설재 임대료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2015. 3. 1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2015. 3.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금액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2015. 3. 12.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리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위 공사 이전에도 다른 공사 현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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