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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6가단800194
임대료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E이 2016. 6.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761,1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그 무렵 ‘H’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I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여하고 있었다.

G는 2016. 7.경 위 임대차계약상의 E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갑1호증, 이렇게 체결된 계약을 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는 위와 같은 승계의 의미로 계약일자를 2016. 5. 24.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I는 피고의 현장소장 자격을 자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G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I는 2016. 8. 8. G 소속 직원 J에게 ‘비계파이프6m 3,000개, 비계파이프4m 2,500개, 서포트V4 2,500개, 서포트V6 1,500개, 유로폼600*1200 2,500개’의 주문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J는 위와 같은 수량의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공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G 명의의 발주서(갑2호증)를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2016. 8. 9.부터 2016. 8.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발주서에 따라 약 1억 2,9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고(이와 같이 공급된 가설재를 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 그 무렵 I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설재를 모두 ‘K’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L에게 매매대금 6,620만 원에 매도하였다.

I가 이 사건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I에게 피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I는 2016. 8. 11. 임대인을 원고로 하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갑4호증, 이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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