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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3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 10줄 “44,347,067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C가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빌린 차용금채권이므로, 위 차용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배우자인 피고가 위 차용금의 변제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은 이 사건 건물 가액에서 공동담보인 이 사건 대지의 가액과 안분하여 계산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83,753,841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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