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2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2012. 1. 9.부터 2014. 8. 2.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합계 41,015,719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1,015,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차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 9.부터 2014. 8. 2.까지 피고의 남편 C에게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합계 41,015,719원을 대여하였고, C의 위 차용금 채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연대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41,015,719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1. 9.부터 2014. 8. 2.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합계 41,015,719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32조 .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