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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23879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119,823원과 그 중 23,643,43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2011. 8. 3.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의 채무는 금융기관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개인신용 대출금 채무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의 대출금 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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