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 04. 28. 선고 2011구합1208 판결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52 (2010.10.29)

제목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음

요지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1구합12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14.

판결선고

2011.4.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4.에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71,8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2. 10.에 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53,15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AA은 1972. 9. 5. ○○시 ○○동 000 전 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 도로개설공사)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자,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2. 1. 21. ○○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 하였다.

나. 그 후 2002. 12. 6.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중복 지정되고, 2003. 11. 29. 위 택지개발사업이 승인 ・ 고시되어 당초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시는 2008. 3. 5. 박AA(2006. 9. 23. 사망)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6. 11.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여 2008. 6.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2008. 10. 23.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2008. 12.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라.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41,795,450원 을 수령한 후 2009. 3. 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2006. 9. 23.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36%로 적용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세 19,877,0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4.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것은 당초 ○○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별개의 거래로서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8. 6. 20.로 판단하여 자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31,771,860원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 고지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10. 1. 31.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위 납부기한을 도과하자 피고는 2010. 2. 10.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53,15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 당초 ○○시에 협의양도 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로부터 환매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수용'이라 는 일련의 형식적 절차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단지 공익사업의 주체가 ○○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본래계약인 협의취득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제도 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환매 후 수용이라는 형식만을 중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설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는 단기매매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중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환매 후 수용이라는 형식적 절차에 응한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어서(민법 제590조에서도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위 법조에서의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특약에 의하여 보류한 경우라는 점 에서 공익사업법에서의 환매와 크게 다르다)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 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은 2002. 1. 21. 구 특례법에 따라 ○○시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이후 박AA의 상속인인 원고가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사를 밝힌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 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은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55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 것은 '자산의 취득'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2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인 2008. 6. 20.(원고의 환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시기'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한다)부터 위 토지를 양도한 2008. 12.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세율을 50%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였다고 보아 세율 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및 원고가 그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환매 후 수용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본래계약인 종전 협의취득이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위약 또는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본래계약인 협의취득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매는 종전의 협의취득과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을 뿐더러, 공익사업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과 같이 볼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하여 환매 및 수용에 응하였다거나,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0%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가가 상승하자 그로 인한 이득을 향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였고(○○시가 원고에게 환매권 행사에 관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환매권자에게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가 반드시 강요되지는 아니한다), 그 뒤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환매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도 보더라도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